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강도살인범 양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 대구지검은 11일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해 최종 공개 결정을 내렸다.
양씨(31)는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