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제조' 주범, 항소심도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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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제조' 주범, 항소심도 징역 23년

지난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유통돼 논란이 일었던 '마약 음료' 사건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가짜 시음행사를 열어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마약이 혼합된 음료를 중고등학생 13명에게 마시게 한 내용이다.

해당 음료를 섭취한 학생의 부모들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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