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림읍 주민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는 2021년 6월 당시 설립한지 1년도 되지 않은 A업체를 공모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무자격 업체를 선정했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시는 A업체가 사업 추진 필수자격인 가축분뇨처리업과 폐기물처리업으로 등록되지 않음에도 2022년 12월 전체 보조금의 60%의 수준에 해당하는 액수를 선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업체의 이익에만 앞장서서 업무를 추진한 제주도와 제주시 공무원들과, 도의회 관련자들을 모두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도는 한림읍민을 우롱하며 추진한 상대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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