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수역 넘나들며 불법 조업'…군산해경,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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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수역 넘나들며 불법 조업'…군산해경, 중국어선 2척 나포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입출역 절차를 위반하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A호 등 238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지난달 29일 조업을 마치고 우리 수역을 벗어난 이후, 입역 통보 없이 다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몰래 들어와 어획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하려면 자국 농어촌부를 통해 우리 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 A호 등은 처음에만 절차를 지키고 재입역 때는 이를 어긴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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