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변경된 제9조의2(제1종 종류주식으로 의결권, 배당우선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2항과 6항의 1이 눈에 띈다.
기존 2항은 종류주식 발행에 대해 제9조2항에 따르며 발행한도는 2000만원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변경 안건 정관 내용에서는 종류 주식 발행에 대한 한도가 기재돼 있지 않다.
알테오젠 측은 공시를 통해 "공장설립 등 추진 과정에서 보다 원활하고 폭넓은 투자금 유치를 목적"이라며 "종류주식 발행에 있어 그 다양성 및 유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제9조 하부조항(제9조의 2, 밀 제9조의 3) 구분 없이 제9조로 포괄적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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