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이 본격 구성되면 탄핵소추 후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에 따라 변호인단이 헌재 대응을 위한 법리 분석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다뤄질 최대 쟁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상 선포 사유에 해당했는지 여부다.
공을 넘겨 받은 헌재는 최대 180일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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