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법원이 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한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등에 대한 입증은 아니어도 이 같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겼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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