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와 자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한일홀딩스 허기호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 회장은 2020년 자회사인 한일시멘트가 한일현대시멘트 모회사인 HLK홀딩스를 흡수합병할 때 시세 조종을 위해 장내 매집을 한 혐의로 2021년 11월 기소됐다.
허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임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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