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 단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첫 사례다.
대구지검은 11일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김천 강도살인범 양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법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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