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번 개정안은 기업 투자 및 고용 촉진, 조세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제안됐으나, 주요 쟁점에서 수정 및 삭제가 잇따르며 논란이 있다"며 반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주환원 촉진세제(기업의 주주환원을 확대하려는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개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도입안이 전면 삭제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유지와 인센티브를 확대하려던 개편안이 삭제되고,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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