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해당 법은 검찰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명시된 것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부패범죄나 경제범죄뿐만 아니라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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