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를 일삼는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19)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군 변호인은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B군(19)의 가혹행위가 극심해 피고인이 이에 대한 정당방위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결국 A군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죽느냐, 이 자리에서 재판받느냐 하는 선택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며 “최소한 형 면제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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