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동창 살해' 10대, 정당방위 주장.."1심 법률조력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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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동창 살해' 10대, 정당방위 주장.."1심 법률조력도 못받아"

가혹행위를 일삼는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19)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군 변호인은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B군(19)의 가혹행위가 극심해 피고인이 이에 대한 정당방위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결국 A군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죽느냐, 이 자리에서 재판받느냐 하는 선택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며 “최소한 형 면제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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