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죄' 직접 수사 인정한 법원…법조계 "정당성 확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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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죄' 직접 수사 인정한 법원…법조계 "정당성 확보" 평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직접 수사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비상계엄 사건에 이들이 관여돼 있는 만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수사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는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김용현에 대한 영장 발부로 검찰은 이제 수사권 논란을 털고 이번 내란 사건 수사의 중심에 섰다”며 “조만간 검찰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검경 수사가 경합될 때 그것을 해결하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4에 따라 하는 것이라 경찰이 거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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