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11일 지적장애인을 속여 대출받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년간 8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연관계인 불법 대부업자 C씨를 통해 B씨에게 연락해 "중국에서 사채가 발생했으니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거짓말한 뒤 실제로 B씨가 대출받도록 설득하고, 빌린 현금을 인출하게 해 자신이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노트북, 명품가방 등을 입수하고, 30여 개에 달하는 A씨 계좌를 확보해 자세한 범행 과정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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