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치동 '마약 음료' 기획 주범 항소심도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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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치동 '마약 음료' 기획 주범 항소심도 징역 23년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사건의 주범 이모씨(27)가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3년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지난해 4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를 받아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가장,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제공한 사건이다.

앞서 실제 학생들에게 음료를 나눠준 혐의 등을 받는 또다른 주범 길모씨(27)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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