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천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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