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한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 측이 항소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형 면제를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형사사건은 '소송대리'가 아닌 '변호인' 개념이므로 복대리가 불가능함에도 검찰도, 1심 법원도 이를 간과하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A군이 실질적으로 조력 받을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A군은 지난 4월 14일 새벽 2시 30분께 중학교 동창생인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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