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들을 심리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일당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사진=뉴스1)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태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 태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심리적 지배, 지속적인 협박, 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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