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여수시장은 11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최근 공개된 비상계엄 모의 정황 문건에서 여순사건을 '여수·순천 반란'으로 표현한 데 대한 일침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일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상규명 조사 기한은 최장 2년, 진상 보고서 작성 기한은 필요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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