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내년 6월30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대상은 시흥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으로 사업장당 방지시설 1세트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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