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양주시와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포함해 3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토대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민간임대 협동조합 등은 발기인 형태의 협동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법률은 발기인 모집과 가입비 납부 금지 등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고 시가 용암지구 민간임대주택 창립준비위원회에 관련 법 준수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달 22일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사업과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창립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시를 방문, 강수현 시장에게 사업 추진 배경과 발기인 모집 취지를 설명하고 신도시 생활권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양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