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1∼3차에 걸쳐 답례품 업체에 대한 규제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3차에서 답례품 공급계약 해지, 1년간 답례품 참여대상 배제 등을 적용해 왔었다.
또 공급업체의 과실로 인한 배송문제, 답례품 하자 발생때 1회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즉시 답례품을 재발송하고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하며 2회차부터 6개월간 답례품 공급을 중단해 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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