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 옥중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를 위해 불법 홍보물을 배포한 선거운동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 등 4명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14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광주 서구갑에 옥중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의 선거사무원이나 지지자들로, 불법 홍보물 1천700여매를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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