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이모씨, 벌금 1,200만원 선고 "피해자 비방 의도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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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이모씨, 벌금 1,200만원 선고 "피해자 비방 의도 강했다"

박수홍의 사생활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천 2백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라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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