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야당이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한 반면,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엄격히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폭동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것(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마당에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며 "옹호하는 것밖에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질의하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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