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野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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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野 단독 의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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