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빈집 7곳에 들어가 4천7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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