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인 지난 3월 4일 민주당 경선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속칭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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