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 영화 상영을 배제하도록 요구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 거부 등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급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 담당 과장이 사전 상영작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를 제외하라고 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했다며 여성단체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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