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이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 가운데, 이모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이 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1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와 김모씨와 동거한 것은 허위사실이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도 없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수홍이 혼인신고 전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데 대해 목격 장소가 박수홍의 집이 아닌 주차장에서 목격했다는 점, 피고인 측이 박수홍 집에서 여성용품 등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연인관계인 당사자 사이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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