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2024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75,210건, 129억3천7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영통구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레미콘차량) 및 이륜자동차(125cc 초과)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월·3월·6월·9월에 연세액을 납부하거나 6월에 연세액(10만 원 미만)이 부과된 차량을 제외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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