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제품을 판매하며 부당수익을 챙겨온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에게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 3천507점을 압수했다.
또 피의자 D씨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을, E씨는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아 각각 정품가액 4억4천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천129점, 4천600만원에 달하는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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