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에게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재발의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 정지 기간 보수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탄핵당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지만, 보수 금지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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