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강제 명도·퇴거 방지를 위해 세입자 대표인 산림동 상공인회, 시행자인 세운5구역PFV㈜와 3자 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주 기간 내 세입자에 대한 강제적인 명도·퇴거를 이행하지 않고, 이주할 수 있도록 보상·이주 협의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또 명도·퇴거와 관련된 절차는 산림동 상공인회와 사전 협의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3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사업은 애초 세운5-1구역과 5-3구역으로 나뉘어 각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세운5-1·3구역으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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