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내년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한도를 1인당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가 평소 영업을 하다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기본요금 2천원으로 군내 어디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남해는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의 이용률과 수요도 경남 타 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이번 이용한도 확대 시행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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