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이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 가운데,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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