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벌금 1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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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벌금 1200만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퍼트려 피해자를 가해하고자 했으며, (퍼트린 내용은) 허위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전송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박수홍 형)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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