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벌금 1천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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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벌금 1천200만원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진홍(56)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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