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벌금 1200만원 선고…"비방 목적 인정"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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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벌금 1200만원 선고…"비방 목적 인정" [엑's 현장]

1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이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 가운데, 이모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1일 재판부는 "피해자와 김모씨가 혼인신고 전 동거를 했다는 건 허위사실이고 이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도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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