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을 폭행해 다치게 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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