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 발동권을 거절했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하며 낸 사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가 지난 8일 발동한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권을 거절했다.
아울러 심 총장은 “(비상계엄 사건 관련) 공범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에서 수사 총괄인 검찰총장이 범죄 수사 및 소추 관련 사안을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검찰은 국가적 이익과 혼란 불러온 이번 사안 엄중한 인식하고 있으니 다른 고려 없이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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