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난임치료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곧바로 시행한다.
나아가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했다.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가를 연장할 경우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기간을 유급휴가(출산여직원의 경우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경우 최대 5일)로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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