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연임시 '임기 3년 보장'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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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연임시 '임기 3년 보장' 규정 신설

하나금융지주[086790]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함영주 현 회장 연임 시 임기를 3년 이상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규범에서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함 회장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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