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쯤 전북 군산시 한 원룸에서 둔기로 전처 B씨를 폭행하고 그 남자친구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B씨에게 전화를 건 A씨는 그녀가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둔기와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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