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갑” 임대인 분노케한 ‘무한전세권’ 결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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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갑” 임대인 분노케한 ‘무한전세권’ 결국 폐지

세입자가 한 번만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한 전세권’ 법안이 폐지됐다.

윤 의원은 “전체 가구 중 40%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요구나 임대료 인상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태로 이어지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는 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외에도 지역별 적정임대료를 고시하고,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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