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과 그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께 군산의 한 원룸에서 전처의 남자친구인 B씨의 머리와 얼굴, 어깨, 무릎 등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전처 C씨는 둔기를 빼앗으며 범행을 저지했지만 A씨는 가방에서 다시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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