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와 교제를 시작한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고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한 원룸에서 전처의 남자친구인 B씨의 머리와 얼굴, 어깨, 무릎 등을 둔기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전처에게 둔기를 빼앗기자 가방에서 다시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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