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심신미약 감형?"… '징역 12년' 조두순 사건[오늘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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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심신미약 감형?"… '징역 12년' 조두순 사건[오늘의역사]

검찰은 2009년 당시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조두순이 당시 음주상태였으며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조두순은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 알콜 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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