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즉 법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범죄로 봐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 청장과 공모 관계에 있는 김 전 장관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윤 대통령도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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