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공수처의 3각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2개의 개별 특검이 동시에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는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안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인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안이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개별 특검법안에는 '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넣어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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